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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법률 제13815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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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경제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경제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4.28]]
②지역경제교육센터는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개 이상의 시·도를 묶어 권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지역경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
2.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교육단체 간의 협력망과 지역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4. 소외계층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교육
5. 지역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항
6. 그 밖에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경제교육센터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