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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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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8.9.29]]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3.28][[시행일 2008.9.29]]
③ 승인을 얻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08.3.28][[시행일 2008.9.29]]
[본조신설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