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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0호(도시개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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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①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이 제1항에 따라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협의시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기관에 한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