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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70호 일부개정 2004. 0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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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