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4.19] 1.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정대수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소형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9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 ───┬─────────────┐ │ 종전의 규정에 의한 업종 │ 이 영에 의한 업종 │ ├─────────────────── ───┼─────────────┤ │1.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2.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5이상의 │ │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 │ │ 설치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 │3.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 1톤초과의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및 │ │ │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가.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1대로 면허를 받은 경우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4. 컨테이너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하여 컨테이너를 운송하기에 적합한 장치를 │ │ │ 갖춘 견인형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 │ │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업 │ │ ├─────────────────── ───┼─────────────┤ │5.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사업구역으로 하여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 │ │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 │ │ 운송하는 사업 │ │ ├─────────────────── ───┼─────────────┤ │6.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 │ │ 사업구역으로 하여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 │ │ 설비를 갖춘 덤프형·밴형(이사화물 또는 │ │ │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 │ │ │ 설비를 갖춘 5톤이하의 것을 말한다)· │ │ │ 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 │ │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 │ │ 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1대로 │ │ │ 등록한 경우 │ │ │ (1) 최대적재량이 1톤초과 5톤미만인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화물자동차 및 │ │ │ 중형특수자동차(견인형을 제외한다) │ │ │ (2)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 │ │ 최대적재량 5톤의 밴형화물자동차 │ │ │ (3)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및 소형특수자동차 │ │ │ 나. 기타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 ───┴─────────────┘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이 영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의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 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말한다. 제4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등록취소 등의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이 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의한 처분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1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중 과징금이부과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이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의한 과징금부과기준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영 별표 2의 과징금부과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업종에대하여는 이 영 부칙 제2조의 표의 구분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개별화물자동차운 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2003.02.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1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제11조제3항 및 별표 3 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연한에 관한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전산망 관리 대상업무) 법률 제6731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망에서 관리할 사항은 화물자동차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화물자동차의 차종별·용도별·톤급별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04.4.1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4호ㆍ제15호, 제15조제3항,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1호ㆍ제8호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5 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2.1 제19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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