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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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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