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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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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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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水原)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