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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7571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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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水利)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