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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53.9.18 법률 제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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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수리방해)
제방을 결궤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5천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