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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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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절차이행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28,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