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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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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