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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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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매장소)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