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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6.3.8 법률 제17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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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무체재산권의 압류)
①무체재산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재산이 그 이전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관계관청에 촉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