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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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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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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83·12·19, 2007.12.31] [[시행일 2008.1.1]]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침구·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례배에 필요한 물건·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