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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52.11.5 법률 제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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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재산을 차압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그 재산의 소재 또는 계수를 증명할 수 있는 장부, 서류를 령치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령치하였을 때에는 령치증서를 작성하여 소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령치한 장부, 서류는 그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시령치 당시의 소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제29조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서류를 령치할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