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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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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3·12·19, 2003.12.30.2007.12.3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12.3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