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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62.12.8 법률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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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공공단체,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와 대금의 지불을 받을 때
2. 허가, 인가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그 갱신을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