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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법률 제9265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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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납부기한(세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