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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1.12.28 법률 제2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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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유물, 공동사업의 련대납세의무)
①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이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납세자가 련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전항의 련대납세의무는 민법제414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