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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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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8.4]]
②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8조,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시행일 2016.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