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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9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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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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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준용규정)
① 시·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2017.11.28, 2018.12.24, 2023.8.8] [[시행일 2024.5.17]]
② 시·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3.27, 2018.10.16, 2019.11.26, 2023.8.8] [[시행일 2024.5.17]]
③ 시·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각각 "시·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각각 "시·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문화유산위원회"는 각각 "시·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12.24, 2020.12.8, 2023.8.8] [[시행일 2024.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