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1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3.22,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② 징계위원회의 종류·구성·권한·심의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③ 징계의결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3.22]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