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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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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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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폐질(廢疾)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요양하는 동안 소득 능력에 장애를 받을 경우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ㆍ폐질ㆍ부상ㆍ질병ㆍ출산, 그 밖의 사고에 대한 급여 지급 사항
③ 정부는 제2항 외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하고 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