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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614호(국회법) 일부개정 2005. 0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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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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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사회보장)
①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개정 1981.4.20]
1.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근무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사항
2. 공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 또는 보상을 지급하는 사항
3. 공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중 소득능력에 장애를 받을 때에 있어서 공무원이 받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4. 공무로 인하지 아니한 사망·폐질·부상·질병·출산 기타 사고에 대한 급여지급사항
③정부는 제2항 이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리와 이익의 적절공정한 보호를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