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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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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2005.3.31, 2007.1.3]
1.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대여받거나 이를 사용한 자
3의2. 제45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