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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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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0·8·1, 1997·8·22>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근로계약의 신고를 한 자
2.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원수첩의 교부·정정 또는 개서를 받은 자
3. 다른 사람의 선원수첩을 사용한 자
4. 제1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14조제2항(제114조의2제3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