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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447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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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제99조제2항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