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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224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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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정부의 보조)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9조제2항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증진과 기술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국유재산 또는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