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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법률 제7398호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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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