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초·중등교육법

제정 1997.12.13 법률 제54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5조(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