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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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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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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