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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70.8.7 법률 제2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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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자격 및 임용등제한)
정당한 리유없이 징병검사·입영 또는 응소의 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군무를 리탈한 자는 그 리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또는 리탈기간중 공무원(이에 준한 자와 고용인을 포함한다)이나 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의 임직원으로 취임하거나 관허업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