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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9955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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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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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①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 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으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 범위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소집되거나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1.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이나 의무종사기간을 조정하려면 미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9항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26]]
[전문개정 2009.6.9]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