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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기간단축)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병무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으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범위를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소집 또는 편입된 사람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7·1·13]
1. 현역병의 복무기간단축으로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2. 근무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빠 복무기간 또는 의무종사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3. 병역자원의 수급(需給)계획상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