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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1977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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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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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07.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