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5조(수화 및 자막)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으로 하여금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방송프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으로 하여금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등 방송프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