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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법률 제9792호(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2009.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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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협력 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