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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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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국제협력증진)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기술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