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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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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증서의 효력)
①항만청장이 전조제3호의 선박소속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해당하는 법령을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75·12·31>
②전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