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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86.12.31 법률 제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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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외국증서의 효력)
①해운항만청장이 제1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소속국가에서 시행중인 선박안전관계법령이 이 법의 내용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국가의 법령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의 안전에 관한 증서는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하는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6·12·31>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속한 선박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