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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5.12.31 법률 제2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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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승선확인)
①해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시설의 안전에 관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3·2·5>
②해운관청은 이 법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선박의 항행정지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