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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615호 일부개정 2014. 0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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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①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③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