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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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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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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신고 등)
①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