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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250호 일부개정 2007.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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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