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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272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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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