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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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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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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징계사유)
제9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회이상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2회이상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 법에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에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