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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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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자격에 관한 허위의 신청을 하여 등록을 한 자
3.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리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79조에서 이동<199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