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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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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등)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를 유상으로 유치할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을 파견하거나 출입 또는 주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일 200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