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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 제7357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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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5.1.27] [[시행일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