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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법률제7082호(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일부개정200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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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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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법무법인 등의 처벌)
①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63조제2항(제51조가 준용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시행일 2000·7·29]]